▲공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가로막은 차량. /사진=MBC 뉴스 유튜브 캡

Accessibility

“과태료 10만원? 낼께요”… 공항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무방비

By 더인디고

April 24, 2024

[더인디고]

“국내에 없다. 차를 이동시킬 수 없으니 과태료 10만원 내겠다.” 장애인 당사자가 공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주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하자 돌아온 대답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사전 방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각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ICT 단속시스템 도입 및 확대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해 장애인차량 이용자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해결 과정에서 무분별한 폭언과 비난에도 속수무책일 때가 있다.

이번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제도개선솔루션이 지적한 불편 사례는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과 김포국제공항(김포공항)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다. 두 공항은 국내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지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와 관련해선 일시적 또는 한정된 주차구역에서만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김포공항은 국내선 제2주차장에만 AI시스템을 이용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자동단속시스템 자체가 없다.

실제 인천 중구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내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건수는 2021년 108건, 2022년 532건, 2023년 1172건으로 3년 새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낮아진 이후로 여행객이 증가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항 이용객 특성상 주차시간이 길고 불법주차 시 견인도 어렵다 보니, 장애인 운전자의 공항 주차구역 이용이 더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불법주차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1시간 이상 길게는 24시간을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 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 한 번만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불법주차도 발생한다.

장애인주차구역 ICT 단속시스템은 장애인차량이 아닐 시 경고음이 울리고 이를 무시하고 주차하면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시스템이다. 강남구청은 2020년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차량 1752대 중 1622대(93%)가 경고 안내 방송을 듣고 즉시 이동 주차를 했다. 김포국제공항이 위치한 강서구도 2022년 9월 설치된 3곳(강서세무서, 화곡6-1 공영주차장, 강서구청)은 2379대(98.4%), 2023년 설치된 7곳(화곡8동·염창동·화곡1동 주민센터, 볏골공원공영주차장, 강서수협공판장, NC백화점 지하3층)은 5912대(97.6%가) 경고음을 듣고 불법주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ICT 단속시스템을 통해 불법주차를 사전에 방지하는 계도율이 평균 90% 이상인 데다, 과태료 부과 효과도 확실한 셈이다.

정찬길 간사는 “엔데믹으로 국내외 여행객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절실한 장애인을 위해 공항 내 전용구역 단속시스템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엔 2~4% 범위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휠체어, 목발 등 일반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보장을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에 따라 불법주차 시, 구체적으로 ▲주차표지위조 등 200만원 이하,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이하, ▲불법주차 10만원 이하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

▶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