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교원 양성 위한 ‘점자법’ 등 장애인 관련 4개 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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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열린 국회 본희의 시작을 앞두고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캡처
▲2월 1일 국회 본희의 시작을 앞두고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캡처

  • 1일 본회의서 교통약자법·특수교육법·관광진흥법 등 통과
  • 한시련, 점자 교원 자격제도 신설 환영
  • 김예지 의원 시행령 제정, 시행 등에 노력할 것

[더인디고=이호정 객원기자]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 교원 자격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를 할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1일 제412회 본회의를 열고 ▲점자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관광진흥법 등 장애인과 관련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점자법 개정안은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 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교육을 하는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문체부 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 시스템 캡처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 시스템 캡처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여객시설과 도로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공원 및 공공건물 등의 각종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주차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교통약자법에서도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했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통합학급 내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등 통합교육 담당교사와 학교관리자의 책무 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통합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각급 학교장 역시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은 의료기관과 협의해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해 수립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 86% 국내여행을 경험하고, 한 해 평균 다섯 번의 여행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 75%가 일 년간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정부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점자법의 경우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자 교원, 점자 교육원, 점자 능력 검정 등 점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에 이어 시행령 제정과 제도 시행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능력과 실력을 검증받은 분들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모두 현장의 필요와 목소리가 담긴 민생법안”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률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동료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함께 만들어낸 변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도 2일 성명을 통해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의 핵심은 점자 교원 자격 제도 신설”이라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양질의 점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점자 교원 자격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점자 교원 자격 요건 및 자격 심사 규정 신설 등 법 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점자법 시행령이 차질 없이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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