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4월 16일까지 5천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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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대상
  • 비영리 법인도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업종이면 가능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경기도는 4월 1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자 5천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로 도내 소재 중소 제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근로장려금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기존 월 30만원씩 지급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90만원 지급으로 변경하여 해당 분기 초에 일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도내 중소 제조기업에 재직 중이고 월 급여 260만 원 이하인 만 18세~34세까지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 지원대상(조건 모두 충족)
– 만 18 ~ 34세 경기도 거주 청년, 경기도내 중소 제조기업*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86,710원 이하 납부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분야

신청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http://youth.jobaba.net) 을 통해 가능하다.

○ 기본제출서류 7종(모든 서류는 2020년 4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주민등록표초본[공고일 이후 발급](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주민센터, 정부24)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현 직장 2020년(1월 ~ 3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 사업에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청년연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노동자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은 2018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1만 5000명이 참여하였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많은 청년들에게 제공되길 바란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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