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활동지원사 ‘생계’ 82.1%… 장애인 ‘활동보조’ 이용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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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활동지원 활동 이유 생계가 82.1%... 장애당사자 93.3% 활동보조 이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제공
  • 경기도, 활동지원서비스 실태조사… 부정수급 관리와 당사자간 갈등 가장 어려워
  • 활동지원사 전문성 강화, 경력 따른 차등 단가 등 원해
  • 이번 조사, 도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에 도움될 듯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무환경 픽토그램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제공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도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현황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내 장애인은 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이유로 활동보조(93.3%)를 위해 이용하고 있었으며, 방문목욕 4.5%, 방문간호는 2.2%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공기관에서는 활동지원 사업수행에 따른 가장 큰 어려움으로 ‘활동지원사의 부정수급 관리’와 ‘당사자와 활동지원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각각 22.5%로 가장 높았고, 지역적 특성으로 군 단위 지역의 경우 ‘활동지원사 모집의 어려움’의 의견도 있었다.

활동지원사 응답자의 86.8%는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4.6세로 가계의 수입 마련을 위해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82.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활동지원사, 제공기관 설문과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적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활동지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확대, 활동지원사 경력에 따른 차등 단가 적용,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체계 마련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가 제정(2021년 10월 6일)됨에 따라 제공기관 운영 및 활동지원사 근무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하고자 처음 실시되었으며, 제공기관 182개, 활동지원사 910명을 대상으로 약 2주간 실시되었다.

실태조사 감수위원으로 참여한 김정희 본부장(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개선 방안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동수 팀장(누림센터 전략기획팀)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온 유의미한 데이터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질 높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장애정도별 차등단가 적용 등 관련 여건이 잘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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