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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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안내 포스터 ⓒ경기도
▲2023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안내 포스터 ⓒ경기도
  • 대상‧시간 확대 및 가사활동 서비스 지원 추가

경기도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대상을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서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제공 시간도 월 48시간 이내에서 월 80시간 이내로 늘리고, 제공 서비스 내용도 육아 위생·건강관리 등에 가사 활동을 추가했다.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생활 지원(만 6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중 활동 지원제도 판정 결과 등급외 결정을 받거나 노인 장기요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을 대상으로 가사·외출 등 지원) ▲산모 지원(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산모 위생관리·식사 보조 등 지원) ▲육아 지원(중위소득 180% 이하의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 대상)으로 구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육아 지원은 지원 대상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제공 시간을 자녀 1명이면 월 80시간, 2명이면 월 120시간, 3명 이상이면 16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기존 육아 위생관리, 환경 조성, 건강관리, 이유식 관리 등만 가능했던 가사 활동 서비스도 올해 1월 2일 제정된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육아 지원 내용 가운데 기존에 없었던 가사 활동도 추가 확대(단 지원 시간의 50% 이내 사용)했다.

현재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도내 27개 시·군 30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오산, 광주, 포천, 연천 등 4개 시군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포천시는 올해 하반기 중 사업비 추경 편성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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