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장애 관련 법률 3개 개정돼
- IL센터 복지시설화·장애아동 지원연령 확대·정신장애 동료지원쉼터 등
- 문화소위계층의 문화재 접근성 개선 위한 문화제보호법도 개정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8일) 열린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20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장애 관련 법률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등이다.
우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지역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동료지원쉼터와 절차조력제도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트라우마 대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에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추가되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장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가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소속 11개 위원회도 정비되었다. 장애판정위원회는 필요 시 전문가협의체로 운영되며,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이나 전문가 협의체 전환 등의 정비를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개발, 활용 및 지원 근거를 담은 ‘문화재보호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작장애가 있는 시민 등 문화소외계층들의 문화제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이번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청이 디지털문화재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을 추진하도록 명시해 문화재 관련 사업 육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