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296만명에 1인당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0
155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상생 국민지원금 25만원에 10만원 추가… 총35만원
  • 별도 신청 없이 24일, 기존 ‘복지급여 계좌’ 일괄 입금
  • 차상위계층 등 일부 대상은 계좌 확인 후 추석 전 지급

[더인디고 조성민]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24일 일괄 지급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포스터.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포스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 원씩)’과 별도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 취약계층에 코로나19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원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로 한, 일명 5차 재난지원금이다.

여기에 추가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으로 총 296만명이다. 중복은 제외다.

추가 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상생 국민지원금  및 추가 국민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원시기는 별도 안내 예정. 자료=보건복지부.
※ 상생 국민지원금 및 추가 국민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원시기는 별도 안내 예정.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470676eade5@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