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시’ 장애인 차별 제기에 “정당한 편의제공 했지만, 현황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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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의 연신상 /사진=픽사베이
▲법과 정의의 여신상 /사진=픽사베이

[더인디고 조성민] 법무부가 3일 장애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편의지원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지난 1일 변호사시험 과정에 장애인 학생에 대한 차별 사례가 확인됐다며 법무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변회는 장애 학생 4명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비장애인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자신이 원하는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나, 장애인 응시자는 법무부에서 관리 목적으로 하나의 대학교에 몰아서 시험장을 배정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 학생에게 주어지는 추가시간(사례형 1.33배, 선택형 기록형 1.5배)이 불충분하여 장애가 심한 학생의 경우 추가시간 안에 마무리하기가 어렵고, 지방 거주 지체장애 학생이 거주지 가까운 시험장 배정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정당한 편의제공 등 정책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 법무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 법무부

이에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장애 응시자 편의 지원 제공 신청자는 총 33명으로 이 중 장애인 등록자는 14명이며, 이 중 8명은 희망지에 배치했고 6명은 희망지가 아닌 중앙대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희망지 아닌 곳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 구분별로 요청사항에 따라 음성형 문제제공, 답안작성용 컴퓨터, 전자법전파일, 보조기구, 시험시간 연장 등이 필요한데, 편의지원 제공이 가능한 시험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언급했다.

▲변시, 행시 등 장애인 시험시간. 시각장애인 중 전맹인의 경우에는 선택형․기록형 2배, 사례형 1.5배 연장하고 있다. / 법부무
▲변시, 행시 등 장애인 시험시간. 시각장애인 중 전맹인의 경우에는 선택형․기록형 2배, 사례형 1.5배 연장하고 있다. / 법부무

또 “시험시간 연장 정도 역시 행정고시·입법고시 등 유사 시험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시험시간 연장 시 시작 및 휴식시간 조정 등으로 비장애인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종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는 “장애 응시자의 편의지원 제공을 위해 신청자와 개별 연락을 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현황을 재점검하고 장애 응시자 희망 시험장 우선 배정 등 불편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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