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강화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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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활동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의무 강화 등도 포함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도 법적 근거 마련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오늘(28일) 국회(의장 김진표)는 본회의(제400회(정기회) 제7차)를 열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등 32건을 의결하였다.

현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인 창업·기업 활동을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법 제정(2005년) 이후의 변화된 정책·경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은 정부가 장애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자문,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는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장애기업제품 우선구매의무를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였으며, ▲또 구매실적이 목표 비율 이상이면 포상할 수 있게 하되, ▲반대로 구매실적이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공공기관들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 개정법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게 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주기를 1년으로 하여, 실태조사가 시행계획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회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외에도 ▲원격대학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 전문대학원 제외)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어촌 공익직접지불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하는 2건의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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