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관련 법, 무더기 통과… 종합조사 점수 ‘영역별’ 공개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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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장면 ⓒ국회tv
▲제40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장면 ⓒ국회tv

  • 건강주치의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 장애 조기발견 정밀검사·비용, 국가 책임 강화
  • 1인 기업 경영 중증장애인에게도 업무 지원
  • 장애아동법 등 10여 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활동지원 종합조사 점수 공개 범위 퇴색

[더인디고 조성민]

사회복지시설 개선·정지 명령 사유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가 추가된다. 또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다만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조사항목별이 아닌 영역별로 수정 의결돼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국회는 25일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 10여 건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장애인 관련 법률을 포함해 총 94건에 이른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개선, 정지, 시설 폐쇄 등의 사유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2년여 만에 통과됐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시행은 공포 후 1개월이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돼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도 추가됐다.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와 그 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도 확대된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보건복지위원장 대안)한 장애아동복지법은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보호자 교육’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업무에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보호자 교육 및 장애예방·치료 관련 정보제공 등이 추가됐다.

국민의힘 이종성의원과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보건복지위원장 대안)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또한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당연히 지정되도록 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는 심의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서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조사영역별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당초 최 의원의 개정안은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 결정통지)에 ‘종합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를 포함하도록 했다.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장애인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도록 한 것. 하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조사영역(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으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추후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보건복지위원장 대안)한 노인복지법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 등도 포함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보건복지위원장 대안)한 희귀질환관리법은 현재 5월 23일인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2월 말일로 하고, 희귀질환지원센터 사업에 유전상담 지원을 추가했다. 또한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희귀질환 지정 신청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관련 법률 중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4개의 법률 개정안도 포함됐다. 식품표시광고법은 강선우 의원안과 통합·조정,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됐다.

우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업무 지원인을 통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시행 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스포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도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특별지원도 명시했다.

이어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자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 밖에도 국회는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이는 ‘부모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니어도 발생하는 고독사를 포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더인디고 jsm@theindig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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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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