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장애학생 성추행 대책 발표… 장애부모 “학폭위 개선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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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부산장애인부모회 등 부산지역 단체들은 13일 오전 부산시서부교육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성폭력 피해대책 및 학교폭력심의위원 성인지 감수성 강화대책’을 촉구했다. /사진=부산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부산장애인부모회 등 부산지역 단체들은 13일 오전 부산시서부교육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성폭력 피해대책 및 학교폭력심의위원 성인지 감수성 강화대책’을 촉구했다. /사진=부산부모연대

  • 초등 동급생 간 성추행… 12일 국정감사 ‘도마’
  • 부산교육청 ‘감사 착수’와 ‘피해 학생 보호 대책’ 발표
  • 부모연대 “학폭위 위원들의 낮은 인권의식” 문제
  • “장애 전문가 의견청취 의무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최근 지역 내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동급생 간 성추행 사건 대책을 내놨지만, 장애부모나 활동가들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3일 오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부산장애인부모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등 부산지역 장애인단체들은 부산시서부교육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말 부산 사하구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장애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와 ▲부당한 심의판정을 보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성폭력 상황을 목격하거나 듣게 된 교실의 학생들 모두 성폭력 피해자인 만큼 학생들 전수조사를 통한 심리 치료 등 피해회복 조치 계획 수립 ▲나아가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통합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부모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A(6학년) 군은 동급생인 비장애학생 B군에게 교실과 복도 등에서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가해 학생은 성추행뿐 아니라 A군의 돈도 빼앗고, 심지어 같은 반 여학생 등에게 야동을 보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문제는 A군 부모의 신고로 지난 8월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지만, 피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 없이, 단지 접촉, 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졸업 때까지 학생과 보호자는 5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하라고 판정했다.

부산부모연대 등이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학폭위 회의록에 따르면, B군의 학부모는 이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는 태도였다. 심의위원 간 논의에서는 ‘(A군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발언하는 위원도 있었다. 결국 피해 학생 A군의 입장과 상황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가해자 부모가 ‘(자녀 B가)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문자 한 통에 ‘화해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 사안이 12일 부산대대학본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지자 부산교육청은 13일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성추행 사안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 및 다문화 학생 등 취약계층 피해 학생 보호 대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피해 학생과 학부모 상담, ▲전담 기관과 연계한 피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피해 학생 보호 및 신속한 학교적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학교폭력 발생 시 시교육청에 즉각적인 보고체계 마련과 ▲성 관련 등 중대 학교폭력 사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부산교육청 관내 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및 장애인식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연수를 실시하고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위 조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경우 신속하게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부산부모연대 도우경 회장은 “학폭위 운영 시스템뿐 아니라 심의위원들의 낮은 장애와 성인지 감수성 등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여전히 학교 교문을 넘기 어려워하고 있다. 심지어 수업 중 화장실에 숨어있기도 하며 매우 심각하게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학교와 부산교육청이 이 사안을 두리뭉실하게 덮을 문제가 아니라 먼저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에 대한 조치에 이어 심의위원 구성 등 학폭위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 등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경미 국장도 “피해 학생의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4개월 동안 학폭위의 결정 뒤에 숨어 이 사안을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특히, 형식적인 학폭위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피해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사안이 발생 시 관련 전문가들의 출석 혹은 서면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록 돼 있다. 또한 피해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한 상담 또는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 역시 학폭위의 판단에 맡기다 보니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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