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2만 3000여 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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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목욕·수유지원 등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지원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을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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