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하세요”… 6월 2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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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책자 표지 /사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 캡처
▲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책자 표지 /사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 캡처

  • 이달 7일부터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접수처 신청
  • 서류·전문가 심사 등 거쳐 718일 공지

[더인디고]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과 이용을 높이기 위한 ‘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대상자 접수가 시작됐다. 기간은 이달 7일부터 6월 21일까지다.

‘정보통신보조기기’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최종 선정되면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기기 가격에 따라 90~94%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 품목은 ▲점자정보 단말기 등 시각장애인용 72종, ▲특수마우스 등 지체·뇌병변장애인용 23종, ▲영상전화기 등 청각·언어장애인용 48종 등 총 143종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사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 캡처
▲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사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 캡처

보조기기 보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는 6월 21일까지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접수처(전국 195곳)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서식은 17개 광역시·도 홈페이지 및 접수처에서 제공한다. 다만 접수처 사정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제출방법을 해당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각 지자체는 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 신청접수자에 대한 서류평가와 전문가심사, 심층 상담 등을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7월 18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거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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