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 장애시민 디지털 접근성 견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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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장애시민 디지털 접근성 견인할까?
▲'디지털 권리장전'이 시각장애가 있는 시민들을 포함한 디지털 정보 격차를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더인디고 편집
  • 권리장전,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 제시
  • 디지털 접근성 개선 통한 정보격차 해소, 조항에 담아
  •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도 제공될 듯
  • 과기정통부, 키오스크·웹·앱 등 차별없는 접근…제도화 할 것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이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대에서 개최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윤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분 방향을 정하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을 제시하고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전문과 함께 모두 6장, 28개조에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담은 헌장이다.

구체적으로 기본원칙은 ①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②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③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④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⑤인류 후생의 증진 등이다. 특히, ‘디지털 권리장전’은 AI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였으며,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조항은 키오스크 등 디지털 접근의 보장을 규정한 제6조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규정한 제14조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을 100으로 했을 때, 정보화 수준은 83.2, 접근 수준은 96.7, 활용 수준 82.0, 역량 수준은 75.2에 불과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소위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법’을 두 차례에 걸쳐 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윤구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언론브리핑에서 누구나 “키오스크, 웹, 앱 등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과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면서, ‘인공지능법’, ‘디지털포용법’ 등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법령들을 차질 없이 마련·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이 시각장애가 있는 시민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마련의 마중물이 될지 장애계는 기대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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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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