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20일부터 단계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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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로 좌석배치된 교실/ⓒ서울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용 인원 50% 이내로 운영
  • 노인요양·양로시설 비접촉 면회, 치료를 위한 외출 등도 허용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휴관 중인 사회복지이용시설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7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7개 유형시설 553개소를 운영 재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을 재개하여 저소득 무료급식 어르신에 한해 제한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단, 일반 이용 어르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들 세 센터는 밀집도가 낮은 10인 이내 비활동성·비접촉성 소규모 프로그램부터 우선 운영을 재개한다. 소규모 프로그램은 어르신·아동 대상 언어·미술 학습프로그램과 주민 취미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도 이용자 욕구에 따라 재활 치료 및 소규모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장애인복지관은 운영 재개 전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수요를 우선 파악하여 재가아동의 언어‧놀이‧특수체육 등 재활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장애인 체육시설은 소규모 재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아동발달체육‧재활특수체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시설 이용 인원을 50% 이내로 조정하여, 격일제 또는 요일제 등 운영 형태를 다양화하여 운영 시 시설 내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은 방역관리 실태,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시설 현장에서는 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시설 종사자·이용자 출입명단 작성·보관,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확보, 출입 시 발열·호흡기 증상 체크, 시설 소독 등 시설 방역관리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전체 복지시설은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이용자 관리에 철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시설 외부출입통제 상태에서 운영해 온 노인요양·양로시설 등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비접촉 면회와 치료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비접촉 면회 시, 별도의 면회 공간을 마련하여, 투명 차단막 등이 설치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해야 하며,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하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긴급하고 필요한 서비스 중심으로 부분 개관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전제로 돌봄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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