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등 위협하는 도로점용 개선 기대… 도로법 개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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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개정 통과. 국회방소 캡처
▲도로법 개정 통과. 국회방소 캡처

  • 김예지 의원, :도로점용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사후관리 중요“

[더인디고 조성민]

앞으로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함)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러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개정법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점용 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실태파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행자 안전과 관련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점용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가능하도록 한 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강화되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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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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