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결정한 복지부·지자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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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월 837 시간 → 240 시간 축소, 인권위 진정
  • 나이제한 활동지원법 개정됐어도 지자체 추가지원 관건
  • 복지부 “지자체와 협의해 추가지원 가능”
  • 경기도 “최중증, 독거, 와상 등 요건에 따라 지원가능”

[더인디고 조성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월837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중증의 지체장애인 A씨는 작년 3월 2일, 만65세가 되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바뀌면서 월240시간으로 대폭 축소 됐다.

장애인이 만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바뀌고, 서비스 제공 시간도 줄어든다. 법 개정에 따라 종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두 서비스 모두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지자체 등의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

A씨는 하루 7~8차례 간이소변기를 이용하고, 1~2시간 간격으로 호흡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와상의 독거 지체장애인이다. 그동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월 330시간과 경기도 추가지원 월 467시간, 의정부시 추가지원 월 40시간, 총837시간을 이용해 왔다.

A씨의 딸(진정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를 직접 돌볼 수 없기에 ‘A씨의 생명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후 인권위의 조사 과정 등을 거치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추가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월 825시간 활동 지원 받게 됐다. 현재 A씨는 장기요양보험급여 월 78시간,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비 보전급여) 월 240시간, 경기도 추가 467시간, 의정부시 추가 40시간을 이용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를 거쳐 추가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지자체 추가지원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최중증 수급자 중 취약·독거가구인 와상 장애인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권위는 2017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 특성과 환경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복지부는 두 제도의 서비스 대상과 목적 등이 상이하여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2019년에도 각각 하루 24시간, 18시간, 10시간을 지원받던 장애인들이 만 65세 이후 서비스 제공 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줄어 식사와 대소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을 했고, 인권위는 진정인들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라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12월 연령 상한을 없앤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2021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는 지자체의 추가지원을 전제로 했기에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결정에 달려있다.

한편 이번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보전급여 형식으로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도 요건(최중증, 독거, 와상)에 따라 종전 수준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2021년 10월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최중증장애인에게 우선지원 기회를 주기로 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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