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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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개정령 오늘 공포 및 시행
  • 올해 안에 모두 6개소 설치 예정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늘(3월 1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내용이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우선,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입소정원은 4명으로 하고, 쉼터 1개소 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토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이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7월부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남아와 여아 전용으로 각 1개소씩 총 6개소의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피해장애아동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제2항에 근거한 임시보호시설로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 장애아동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거주공간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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