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장애인 임금 견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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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장애인 임금 견인할까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 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 픽사베이 더인디고 편집
  • 월 200만원 넘겨 장애인노동자 평균임금보다 높아
  •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상승 기대 커져
  • 최저임금보다 낮은 평균임금… 개선 필요 지적도 있어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늘어날 수도… 경계해야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결정, 올해 대비 460원(5.0%)이 인상되었으나 결국 10,000원을 넘지는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어제(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 9,620원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 재적 27명 가운데 출석 23명,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201만580원으로, 올해(191만4440원)에 비해 96,140원이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결정하는 내년도(2023년) 최저임금은 제3차 제시안에서 노동자 측은 시간당 10,090원을, 사용자 측은 9,310원을, 제4차에서는 10,080원과 9,330원을 각각 제시하고 논의에 들어갔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의 단일안인 시간급 9,620원(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을 두고 표결에 붙여 가결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에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4.5%)을 더하고, 20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를 뺀 값을 근거로 했다고 밝히고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093~3,437천명, 영향률은 6.5~16.4%로 추정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7%이고, 6~8월에는 6%대까지 물가상승률 상승을 예측한 바 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3년~2023년)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장애인노동자의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189만4000원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급이 200만원을 넘긴 터라 장애인노동자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맞추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주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낙관적 전망에 장애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장애인노동자의 임금도 따라 오르게 될 테지만, 최저임금법상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인 만큼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는 2019년 8,971명, 지난해 9,005명, 지난 8월 말까지 6,547명이며 월 평균임금은 363,441원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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