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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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더인디고
▲서울시청사. ©더인디고

  • 복지·건강 등 6개 분야사업당 최대 3천만원
  • 2.2.~2.13. 신청접수, 3.28. 발표

[더인디고] 서울시는 ‘2023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통한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자격은 서울시에 등록한 민간단체이다. 복지·건강, 사회통합,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교통·안전, 환경보전·자원절약 등 6개 분야에 총 23억원(1개 사업당 최대 300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사업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개별·분과·종합의 3단계 심사로 이루어진다. 평가는 △단체의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특히 약자와의 동행 등 서울시 정책과 상호 보완·상승 효과가 있는 사업,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선정한다. 또한 신청단체의 자부담 비율에 따른 차등 배점을 도입해 선정된 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다만, ‘2022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단체 중 사업 포기 단체, 종합평가 결과 미흡 단체, 중앙부처·자치구 등 중복사업에 해당하면 선정에서 제외한다.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 착수 전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지침 등을 세부적으로 교육하고, 사업 착수 후에는 목적한 바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는 2월 2일~13일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www.losims.go.kr)’에서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3월말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접수에 앞서 2월 1일 오후 2시에 비대면(유튜브) 설명회를 통해 공모 사업 내용과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 처리 기준 등 상세한 공모 방법 등을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협력과(☎02-2133-6330, 6331)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검색: 담당부서 시민협력과) 또는 분야별 정보 → 행정 → 시민협력 – 협치서울<공익활동지원사업 현황>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고 사업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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