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의료’ 잦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 ‘의료 남용’으로 의료비 ‘급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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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의료’ 잦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 ‘의료남용’으로 의료비 ‘급등’ 우려
▲보건복지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외래의료 방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외래진료 이용이 2.2배나 높은 장애인이 자칫 의료 남용으로 분류되어 자기부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더인디고 편집
  • 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공방안 발표…‘의료 남용’ 막을 것
  •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 등
  • 비장애인에 비해 2.2배 높은 장애인 외래의료, 본인부담률 높아질까 염려
  • 연평균 진료비 4배나 높은 장애인의 경제적 의료접근성, 근본적 해결 필요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보고하고 모두 32개의 주요 실행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제고방안은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급여기준·항목 재점검 ▲공정한 자격·부과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비급여 관리 등이다. 이 과제들은 41개 실행방안으로 구체화되어 이중 32개는 올해 추진되거나 완료될 전망이다.

주목되는 실행방안에는 ▲일부 MRI·초음파 항목 급여기준 축소 ▲약제 약가·급여 재평가 ▲의료기관 환자 자격확인 의무화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 시행 등이다.

특히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를 위해 당장 올해부터 시행 검토에 들어가는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가칭)’는 자칫 비장애인에 비해 외래의료 이용량이 많은 장애인들에게는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월 22일 국립재활원이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한 2020년-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입·내원, 입원, 외래의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모두 높았다. 2020년 기눈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장애인(21.5일)이 비장애인(2.1일)에 비해 무려 10.2배나 많았으며, 외래일수 또한 장애인 33.4일, 비장애인 15.1일로 2.2배나 격차가 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1인당 연평균 외래일수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자료집_국립재활원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인구의 5.1%에 불과한 장애인은 무려 16.7조원을 의료비로 지출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인 95.8조의 17.4%나 차지한다. 따라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657.4만원으로 비장인 159.6만원의 4.1배나 높은 상황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자료집_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는 이번 올해부터 당장 시행될 가칭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의 ‘과다 의료이용·공급에 대한 관리기전이 부족하여 도덕적 해이 및 불필요한 의료남용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주요 골자는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90%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중증질환 등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기준도 마련하겠다는 것. 이 같은 조치에 장애계는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지양되야 한다면서도 자칫 장애인의 의료이용이 ‘의료 남용’으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는 연간 365회 극과다 외래이용 본인부담률 90%만 적용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제도는 연간 이용회수와 본인부담률이 구간별로 구분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의료기관을 자주 찾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 의료비 지출이 늘 수밖에 없다”고 난감해했다. 그러면서 “중증질환 등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는 산정특례를 마련할 때 의료기관을 자주 찾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적정 건강보험료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해 보험료율 담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료 법정 상한선 인상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건강보험법 제73조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시해 월급 또는 소득의 8%를 넘을 수 없다. 지난해 6.99%에서 올해 7.09%로 인상된 보험료율은 상한비율까지 1%도 남지 않는 상황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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