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남은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정부 이행전략 발표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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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CRPD 국내법 개정연대 회의 개최 장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지난 4월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CRPD 국내법 개정연대 회의 개최 장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UN CRPD 국내법개정연대, 이행 로드맵 마련 촉구
  • 정부 추진체계·민관협의체 구성 등 이행 속도 내야!

[더인디고] 대한민국 정부가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전반에 대한 이행은 물론 UN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 내용조차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연대(이하 CRPD 국내법 개정연대)’는 8일 “보건복지부가 CRPD 최종견해 이행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며, “이른 시일 내 ‘이행 로드맵 마련’과 ‘추진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CRPD 국내법 개정연대’는 UN장애인권리협약과 상충 또는 흠결이 있는 국내법 개정을 위해 지난 2023년 말,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간사단체) 등 현재까지 14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조직이다.

앞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22년 제네바에서 열린 27차 세션(8.24.~25.)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바 있다. 9월 5일에는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을 ‘최종견해’에 담아 전달했다.

위원회는 탈시설 과정의 세부 지침을 담은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함께 채택하고 ‘CRPD’와 ‘탈시설 가이드라인’ 정신에 부합하는 탈시설 정책 이행을 권고했다.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한 개별화된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 밖에도 모든 정책 과정에서의 장애인단체 참여와 전문 업무 종사자의 인식제고, 장애인의 디지털 기술 및 정보 접근성 등 모두 79개 사항에 대해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최종견해를 받아 든 한국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서 국가적 차원의 종합 이행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못 박았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권고사항 이행 평가를 위한 핵심과제 개발, 부처간 협의·조정 등을 위한 범부처 종합이행 방안 마련 연구’ 및 ▲최종견해 이행 방안 마련, ▲2024년에는 공청회 등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겠다는 내용이다.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CRPD 제2·3차 최종견해 이행방안 수립 연구’를 마친 상태다. 이에 기반해 지난해 말, 15개 부·처·청, 3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 111개 이행과제에 대한 계획 수립을 요청했지만 5개월째 답보 상태다.

CRPD 국내법 개정연대는 “제4·5·6차 CRPD 정기보고서 제출은 2031년까지다. 지난 제2·3차 최종견해를 받아 든 시점부터 9년이 남은 상황에서 이미 2년이 지나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별다른 이행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계와 논의 없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이행 전략 수립뿐 아니라 남은 7년 내 최종견해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칫 제4·5·6차 최종견해에서도 제2·3차 최종견해와 동일한 권고를 또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추진체계가 미비한 정부 여건 속에서 동력을 가질지도 의문”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내 CRPD 업무를 수행하는 등 조직 구성의 형식은 갖췄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담 추진체계는 고사하고, 전담 담당자도 부족한 상태라며, “CRPD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장애인정책국 내 CRPD 이행 전담기구 배치와 범부처 담당 부서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이행 기구 설치 등 추진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훈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미래전략 팀장은 “그동안 정부 정책 발전의 변화 속도에 비춰볼 때, 2031년 차기 회기 정기보고서까지 협약과 부합하지 않는 법이나 정책, 장애 인정 기준 개선, 사회적 모델로의 장애 개념 전환 등 최종견해를 이행하기엔 남은 7년은 너무 짧다”면서, “지금이라도 장애인 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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