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 개인예산제 6월부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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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사진=국무총리실 홈페이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사진=국무총리실 홈페이지

  • 정부, 장애인정책조정위에서 올해 시행계획 확정
  • 장애인 권리보장은 더하고 돌봄부담은 덜고
  • 장애인개인예산제, 8개 지자체서 210명 대상 시범사업
  • 24시간 1:1 지원 340맞춤형 활동서비스 2천명
  • 장애인 돌봄·건강·교육·소득 등 6조원 투입

[더인디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지난해 모형 검증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상반기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도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의 2년 차 시행계획(2024)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제6차 종합계획 시행 첫해인 지난 2023년, 약자복지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 등을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도입, 개인예산제 모의 적용 등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올해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장애인 돌봄·건강·교육·소득 등 전방위적 지원을 지속하고,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겠다며, 9대 정책 분야 이행을 위해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사진=국무총리실 홈페이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사진=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우선 올해 상반기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1 지원 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 2000명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를 580원 오른 1만6150원으로 하고, 지원대상도 11만 5000명에서 12만 4000명으로 확대한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도 강화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하반기 장애인건강법에 따른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의 청사진도 제시한다.
3월부터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앞서 2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중·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도 3개소를 늘려 8개소로 하고,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1개소 늘어난 15개소를 확대하는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확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8개 지자체에서 210명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관련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앞서 지난해 4개 시군구(김포, 마포, 세종, 예산)에서 6개월간(6월~11월) 86명이 참여했다. 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급여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하도록(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했다. 모의 적용을 통해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과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소득·일자리 대책 차원에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6% 인상(33만4810원)하고, 부가급여액도 8만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현 2000개 늘어난 3만2000명으로 하고,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공공부문 역시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른 컨설팅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23년말 1,637개소) 62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으면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작년에는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한 바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작년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작년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23년말 누적 89개소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도 현행(19세~64세)보다 확대(5~69세)라고 하고, 지원 규모도 1인당 월 1만5000원 오른 11만 원을 확대한다.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조성해 162개소까지 늘린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241,675억 원, 3,765),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지원한다(‘24131억 원, 575).

그 밖에도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도 태아 1인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에 “장애인이 일상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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