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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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돈화문
▲창덕궁 돈화문/사진=더인디고
  • 임산부 22일부터 무료관람, 다자녀 부모 관람료 감면 기준 및 장애등급 용어 변경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임산부와 보호자 1인을 궁·능 무료관람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궁·능 재개방일인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신설된 내용은 임산부와 보호자 1인에 대한 궁·능 무료입장이다. 임산부가 궁·능 입장 시 산모수첩·임신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보호자 1명과 함께 무료입장(창덕궁 후원 제외)을 할 수 있다.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다.

개정 사항은 두 가지다. 먼저 무료입장이 가능한 다자녀 부모 관람료 감면 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이상인 부모(관련증명서 제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부모’로 바꿨다.

다자녀 카드 발급 기준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현행의 나이‧자녀수로 제한한 규정을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부모로 변경하면 더 많은 다자녀 부모가 무료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등급 용어가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무료입장 대상 법령에도 이를 반영해 ‘1~3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가 변경됐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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