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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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료=법무부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료=법무부

  • 법무부, 범죄피해자 권익보호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방안도 마련
  • 19세 미만, 심신미약 장애인 의무지원

[더인디고] 성폭력이나 아동 및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되어 있던 국선변호사를 앞으로는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7일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 소관 형사소송법과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여가부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인신매매방지법 등 8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한된 국선변호사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까지 국가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스토킹범죄는 예외), 그 밖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선별하여 지원하는 체계는 기존과 동일하다.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즉시항고, 재항고)’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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