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0
98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국회 방송 캡처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국회 방송 캡처

  • 장애인등록증 반환 대상에서 ‘장애인 사망’ 제외
  • 25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인디고] 앞으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사망하면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 관련 범죄 발생 시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 정지 및 시설폐쇄 명령 가능하게 됐다. 학대 및 성범죄 피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장애인등록증 반환 대상에서 ‘장애인 사망’을 제외했다.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해 장애인 유족의 불편과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관련해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하기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한다. 이에 따라 효력 상실 등록증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의지·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thevom@naver.com'
더인디고는 80대 20이 서로 포용하며 보듬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인터넷 저널입니다. 20%의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쪽빛 바닷속 살피듯 들여다보며 80%의 다수가 편견과 차별 없이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할 수  있게 편견의 잣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승인
알림
662c999ae9bcf@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