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2월 3일…격리자, 확진자는 따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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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수능일 소래고등학교 교문 앞
사진=더인디고
  • 시험실 최대 24명으로 제한, 마스크 착용 준수해야
  • 2015 개정 교육과정 첫 적용…원서 접수는 9.3~9.18
  •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수험시간 1.7배 부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올해 12월 3일 목요일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이날 교육부는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과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대책을 별도로 마련한다. 방역 기준에 따라 수험생 유형을 일반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 등으로 구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시험장소를 별도로 확보하고 시험장별 세부 방역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에서 응시하고, 이동이 제한된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일반수험생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여 미발열자는 일반시험실,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이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배치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하고,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이동하여 응시한다.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최대 24명으로 하며, 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며 수험생은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응시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평가원과 방역당국이 협업하여 지역별 확진 및 자가격리 수험생 응시 수요를 파악한 후 별도 시험장 설치 및 이동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능 방역 관련 지침(시도 매뉴얼) 및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관계부처 협조사항)은 9월 말~10월 초에 수립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다. 이에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이므로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를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수험생 등으로 구분하고, 인정 기준 및 제출서류를 체계화하였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의 시험시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매 교시별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1.7배를 더 부여하고,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1.5배를 더 부여한다.

이번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이며, 응시수수료는 4개 영역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으로 지난 수능과 같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 응시수수료의 6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이 금지된다.

성적통지표는 올해 12월 23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 예정이며,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https://csatscore.kice.re.kr)에서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하여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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