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에게 농·어촌 취업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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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인디고
  • 코로나19로 출국 어려운 외국인근로자(E-9)에 농·어촌 계절근로 첫 허용
  • 전국 40개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 1374명 모집(8.18 기준)
  • 출국만기보험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 최대 50% 생계비 대출도

[더인디고 조성민]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손이 모자란 농·어촌지역 계절근로 허용과 함께 생계비 지원을 위한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 취업 기회를 부여한다. 또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중단·감축에 따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의 생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처음 실시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후 올해 4월 14일에서 8월 31일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로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다. 단, 불법체류자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 및 어업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절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는 9월 7일까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고용센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절근로 신청 과정

외국인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 허가에 필요한 수수료(22만 원)는 전액 면제된다.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시,군 지자체에서 관내 농·어가로 배정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하여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이며, 외국인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하여 본국으로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해서도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출국만기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02-2261-8400)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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