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고용 지키지 않은 쌍용건설 등 ‘65개 기업’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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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연속 의무고용 지키지 않은 쌍룡건설 등 ‘65개 기업’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10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65개 기업 명단을 공표했다. ⓒ 더인디고 편집
  • 65개 기업…쌍용건설·동국대학교·씨티은행·신동아건설 등
  • 프라다코리아·한국아스트라제네카·신도리코·금성출판사 한 명도 고용 안 해
  • 엘지, 금호아시아나, 영풍, 코오롱…대기업 계열사는 3년 연속 공표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쌍용건설, 동국대학교, 한국씨티은행, 신동아건설 등 총 65개 기업 명단이 공표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기업들은 지난 4월 사전 예고 후 6개월 간 이행 기회를 주었지만, 노력조차 하지 않은 기업들이다.

▲10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 명단 ⓒ 고용노동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기업(22년 기준) 등 457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특히,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개사는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3년 연속 명단 공표된 기업들 중에는 엘지경영개발원(엘지), 아시아나아이디티(금호아시아나), 코리아써키트(영풍), 코오롱제약(코오롱) 등 대기업 계열사도 눈에 띄었다.

국가기관 중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명의 공무원을 고용해야 하지만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울릉군이 1.45%로 가장 저조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457개소는 2022년 12월 기준이며, 의무고용률 3.1%의 절반인 1.55% 미만으로 적용했음에도 민간기업 428개소가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가·지자체는 9개소, 공공기관은 20개소였다.

한편, 사전 예고 후 올 10월까지 신규채용이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등 장애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업들도 있다.

자라리테일코리아(주)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0.00%이었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매장 특성을 반영한 직무(재고정리 보조, 온라인주문업무 지원, 신상품 유로화 라벨링)를 발굴하여 18명(중증 2배수 35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1년 만에 장애인 고용률 2.70%를 달성했다. 학교법인 일송학원은 의료업과 교육업이 결합된 전통적 장애인 고용저조 업종으로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0.66%에 그쳤으나, 한림대병원에서 운용지원직, 사무지원직 등 새로운 직무를 발굴하여 99명(중증 2배수 137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10년 연속 명단 공표에서 벗어났다고 고용노동부는 전했다.

이번 장애인 고용 실적 저조한 기관 및 기업 명단 공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와 제29조에 근거한다. 절차는 ‘사전 예고 → 이행지도 → 최종 공표 대상 확정 및 공표’로 이뤄진다. 2023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3.6%이며, 3.1%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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