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BF 인증기관’ 설치·운영토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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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이종성 의원,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20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10조의2는 BF 인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시행령 별표2의2)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총 8개 인증기관에 의해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7.29.~2020.6.30.) 사용승인을 받은 국가 및 지자체 신축 건축물의 BF 인증 취득 비율은 34.47%에 불과하며, 매년 인증받은 대상물이 인증대로 유지‧관리되는지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수의 인증기관 존재로 인한 인증기관간 편차 발생 및 일관성 부족 ▲인증 의무화로 인한 인증 건수 증가 ▲낮은 인증 취득 비율 ▲부실한 사후관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 등으로 체계적인 인증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에는 제10조의10을 신설하여 국가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증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렇게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BF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BF 인증 제도 운영 부실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역시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인증 운영 업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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