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센터 사회복지시설(화) 장애인복지법,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0
108
IL센터 사회복지시설(화) 장애인복지법,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IL센터의 사회복지시설(화)를 내용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오늘(12.7.)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사자단체들관의 의견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이기일 복지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KTV 법사위 전체회의 동영상 갈무리
  • 법사위 전체회의 원안 의결…본회의 통과만 남아
  • 의원들, 의견 양립 법안…부처가 절충했어야…복지부, 잘 준비 예정
  • 한자연과 한자협, 내일 ‘환영’과 ‘규탄’ 기자회견 예정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장애계 IL센터들의 논란이 극심했던 IL센터의 사회복지시설(화)를 내용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오늘(12.7.)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본관 403호)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185개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는데 IL센터를 사회복지시설(화)로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34번째로 원안 의결되었다.

의결 과정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서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충분히 수렴하고 절충하는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이기일 차관은 “각 단체들의 당사자성에 입각한 의견들을 조화롭게 참조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잘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던 IL센터 사회복지시설(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7월 26일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81번째 논의 법률안으로 상정되었지만 양당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제2소위로 회부된 바 있다. 이후 지난 11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를 통과했고, 이에 반대하는 한자협 활동가들이 같은 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을 점거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제58조)의 한 종류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자립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자립생활시설은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이를 동법 제58조 제1항 2호의2로 신설했다.

한편, IL센터의 사회복지시설(화)를 주장했던 한국장애인자립센터총연합회는 내일(8일) 환영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며, 이를 반대해 왔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도 국회 앞에서 국회 법사위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관련기사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승인
알림
662e11035389c@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