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센터 사회복지시설(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법사위 2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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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센터 사회복지시설(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는 IL센터 복지시설화(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 더인디고 편집
  • 법사위 제2소위, 한자연·한자협 양측 불러 찬반 입장 확인 후 원안 가결
  • 한자협,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한 이종성 의원실 점거하고 면담 요구
  • 이제 절차는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만 남아…법제화 될지 주목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IL센터의 사회복지시설(화)를 내용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어제(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를 원안 통과했다.

오후 2시 16분 개의했던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여섯 번째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IL센터 사회복지시설(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IL센터 사회복지시설(화)를 주도했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진형식 상임대표와 이를 반대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이 위원회에 출두해 각 단체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사위 개정안 법안 통과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소병철의원은 “양 당사자 단체간의 조율과 합의를 통한 기간의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상호간의 소통으로 의견이 조율점을 찾기를 바랐다”고 당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제58조)의 한 종류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자립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자립생활시설은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이를 동법 제58조 제1항 2호의2로 신설했다.

지난 4월 27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던 IL센터 사회복지시설(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7월 26일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81번째 논의 법률안으로 상정되었지만 양당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제2소위로 회부된 바 있다. 당시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의 제2소위 회부는 “체계자구 정리나 정합성 등 법리검토보다 장애인단체 간의 이견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편, IL센터 사회복지시설(화)를 반대해 왔던 한자협은 국회의원회관 내 이종성 의원실을 점거하고 면담을 촉구하는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팔아먹는 야합으로 IL센터를 복지시설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을 점거한 한자협 관계자들이 IL센터 시회복지시설(화) 장애인복지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한자협 페이스북

IL센터 사회복지시설(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법제화 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만 남은 셈이다. 그 과정에서 개정안을 주도한 한자연과 반대하는 한자협 등 양대 IL센터 진영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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