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대책 미흡시 도로점용허가 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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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김예지 의원실
  • 김예지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점자블록이나 출입 경보장치 미설치 등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이행이 미흡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9일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도로점용 허가권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이행이 이뤄지도록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에서 보도의 설치 기준에 부적합 곳이 53개소,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57개소,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은 곳이 53개소에 이르는 등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해 실태파악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김예지 의원은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안전사고 방지대책조차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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