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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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의 ‘집단적 조현병’ 발언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종성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의 ‘집단적 조현병’ 발언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종성 의원실 제공
  • 인권침해 발생 시, 증거 확보 어려움 해소 및 장애인 학대 예방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2일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는 총 4,3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718건)가 증가했으며, 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를 보면 학대행위자는 타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관종사자, 가족 및 친인척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대전 중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용자들이 시설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장애인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 장애인들의 진술 확보가 어려워 CCTV만이 모든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지원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 ‘CCTV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사 등도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면서,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한 객관적 판단 기준 마련으로 시설 이용자나 보호자, 종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남원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사의 장애인 폭행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발생 소지가 많은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 CCTV 설치를 우선 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설치가 의무가 아니기에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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