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요일마다 수원역 2층서 ‘차별·인권침해 상담’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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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더인디고
▲경기도청사 ⓒ더인디고

  • 노동권익남부센터에 ‘찾아가는 인권상담’ 설치
  • 인권과 노무 상담 등 시너지 효과 기대
  • 온라인·전화 상담 및 예약도 가능

[더인디고] 경기도가 도민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시범으로 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12월까지 사업 운영과 평가를 한 후 효과적인 인권 상담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장소는 유동 인구와 상담 수요가 많은 수원역 2층에 있는 경기도 노동권익남부센터(이하 ‘남부센터’)이다. 한 공간에서 공인노무사의 노무 상담과 인권 조사관의 인권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어 문제 해결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이라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문제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인격권 침해(모욕적 언행 및 비하 발언, 초상권 등), 사생활·표현의 자유 침해, 종교 행위 및 서약서 강요 등의 인권침해 상담도 가능하다.

‘찾아가는 인권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온라인(http://www.gg.go.kr/humanrights)과 전화 상담(031-8008-2340) 및 예약도 가능하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 보호 및 구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관점에서 도민이 궁금해하고 개선을 바라는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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