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23일부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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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공단

12~498개월간 월 8만 원 지원

[더인디고 이호정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49세(출생일 기준 1971. 1. 1.~2008. 12. 31.) 장애인을 선정해 스포츠강좌 수강료 월 8만 원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대비 지원할 대상 연령과 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누리집(dvoucher.kspo.or.kr)에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중복 이용이 가능하지만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은 3월 23일(월)부터 4월 12일(일)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dvoucher.ksp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도 추가적으로 모집한다. 가맹을 원하는 시설은 3월 27일(금)부터 상시적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청자 접수와 선정이 완료되는 5월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 일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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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tar10@hanmail.net'
조스타
4 years ago

코로나19가 소멸되어 일상으로 속히 돌아가 건강한 삶을 위해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gukmo72@gmail.com'
프레니
4 years ago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