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들 이제는 저상버스 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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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교통약자들 이제는 저상버스 탈 수 있을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는 모습=국회뉴스ON 홈페이지
  •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비용 국가 지원 관련해 ‘의무’ 아닌 ‘재량’으로 규정해
  •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자에게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 등 의무 부여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화하는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뉴스ON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송석준)는 22일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소위원회는 김예지, 천준호, 이종성, 송석준, 박주민, 박재호, 신영대, 심상정, 문정복 의원 등 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을 통합조정해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내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송차량을 대·폐차 할 경우, 저상버스(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의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상버스 의무화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저상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시장·군수·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안이 논의됐으나,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수요 등에 따른 편차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일반버스보다 바닥이 낮은 저상버스의 특성을 감안해 도로 폭이 좁거나 경사가 급한 경우, 높은 과속 방지턱이 있는 경우 등 운행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6월 기준 운송사업자들이 저상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노선의 숫자는 1천639개로,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전체 노선 1만 2천850개의 12.8%에 달한다. 또한 저상버스 의무도입 대상이 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는 시외버스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는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도입 가능한 저상버스는 좌석형이 아닌 일반형(좌석·입석 각각 절반)으로, 안전띠 등이 설치되지 않아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에 따라 2020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36%인 1만 2천926대, 202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2%인 1만 5천178대 저상버스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실제 2020년 말 기준 저상버스 보급대수는 9천970대(보급률 28.8%)에 불과하고,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1만 382대(보급률 30.4%)에 그친 상황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해 서울시내 지하철역사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선전전을 펼치며 국회를 압박해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하철역에서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전장연 페이스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하철역에서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전장연 페이스북

이밖에도 소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연결해주는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현행법은 국가·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 확보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 비용을 국비·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책임을 강화해 이동지원센터 설치뿐 아니라 운영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대상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비(운영비)’를 제외하고 있어 이동지원센터 운영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에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하위법령인 행정입법에 위배된다고 법률 개정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두었다.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반영 의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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