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성년후견제도…개선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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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성년후견제도...개선할 수 없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전주혜 의원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와 함께 오늘(15일)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종성 의원실 제공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성년후견제도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 후견제로 당사자 피해 많지만 개선 논의만 몇 년째
  • 민사법상의 대리권 도입하고 공공영역의 전달체계 지원 필요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전주혜 의원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와 함께 오늘(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환영사를 통해 전주혜 의원은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피후견인의 이익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 논의로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안이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이뤄진 토론회는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의 센터장인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성년후견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발표했다.

제철웅 교수는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지역사회통합·독립생활, 정책참여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대행의사결정으로서의 후견제도를 재검토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교수는 이미 서구 복지국가들은 대행의사결정제도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케나다 등 의사결정지원이나 재산관리지원을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능력의 장애가 있는 경우 민사법상의 대리권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아동의 경우 국가가 친권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지원하고, 공공영역에서의 새로운 전달체계인 ‘의사결정지원서비스 기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부센터장인 노문영 변호사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현황을 소개하며, 재산관리지원서비스 활용을 통해 후견제도의 보충성 원칙 준수, 후견인의 재산관리업무 경감 및 재산관리 효율성 강화, 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기민 관장은 최근 문제가 되는 취약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대응으로서 재산관리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배광열 변호사는 본인의 희망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비롯한 현행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성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 성년후견제도가 행위능력 제한과 대체의사결정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후견인의 법적 능력 향유와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력의사결정 지원체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라며,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 역시 의사결정지원 원칙을 실현하고, 이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노문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부센터장,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본부장,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백경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 문은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에 부응하듯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대출, 안병길, 서정숙, 최연숙, 양금희, 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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