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이스포츠법 개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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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 위한 개정안 발의
  • 시설 여건 조성과 단체 설립, 대회 개최 지원 등 담아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은 오늘(26일)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단체 설립·운영 및 대회 개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을 담았다.

이스포츠법 제5조의2 신설을 통해 ▲장애인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장애인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등의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할 것 등의 내요이 포함되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장애인 이스포츠 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이스포츠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이스포츠 영역은 비장애인들의 이스포츠 인기 증가 못지않게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는 문화 분야로, 많은 장애인들이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단절된 외부와의 소통창구가 되고, 다른 스포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장애인들과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성취감을 안겨줄 수 있는 분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이스포츠는 장애인에게 여가선용 및 자아실현을 위한 대안적 스포츠로 기능할 수 있다”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공식적인 장애인 이스포츠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장애인 이스포츠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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