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발달장애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 가해 주민 1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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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캡처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캡처

  • 1심 재판부, 피고인에 징역 36개월 선고
  • 검찰, 7년 구형법원, 반성·공탁·미수 등 감형
  • 법률대리인, 엄벌처벌탄원서 등 항소 준비
  • 경찰 불송치한 10에 대해 검찰 재수사가닥

[더인디고 조성민]

발달장애 여성을 상대로 이웃 주민 10여 명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피고인 1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 위반 선고 재판(2022고합34)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아동·장애인 등 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신상정보 고지 등도 각각 명령했다.

A씨를 비롯해 전라남도 한 마을의 주민들은 여성장애인 B씨를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B씨의 딸이 이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중 한 명인 A씨만 기소하고, 사망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올해 초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2일 오후 재판 결과가 나오자 가해자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건 담당 검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제6(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5항에 따른 준강간혐의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적용,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가중처벌양형기준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봉 ⓒ언스플래쉬
▲법봉 ⓒ언스플래쉬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B씨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 공탁 등의 노력이 있음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공판 때부터 강간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형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B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적장애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는 양형기준으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라며, 하지만 지난해 말 피해자 합의 없이도 피해회복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재판부가 공탁 등 양형인자를 고려해 낮게 판단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피해자를 지원하며 이날 재판을 모니터링한 이기림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활동가도 “A씨의 아내는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까지 하는 상황에서 반성의 뜻을 내비친다고 본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판부가 기계적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간미수일 경우 형량이 대폭 감형되는 문제 역시 이번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관련해 김 변호사는 “검찰뿐 아니라 여전히 형량이 과하다는 피고인 측 모두 항소가 예상된다”며 “항소 때는 시민들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불송치한 10명에 대해 B씨와 가족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검찰의 재수사 결정 여부도 관심이다. 장애인·여성시민단체 등도 지난 4월 27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부실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재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역시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하면,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 대해 첫 판결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경찰뿐 아니라 법원 역시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머지 10명이 법정에 서더라도 초범과 반성, 공탁 등을 들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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