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 아동 등교 막은 외국인학교 책임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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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장애 이유로 자퇴 종용에 등교 거부
  •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특수교육법 위반
  • 총 교장 징계, 인권교육 및 정책 마련 권고

[더인디고] 발달장애 아동의 자퇴를 종용하고 등교를 거부한 외국인학교 교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학교 복귀를 막는 등 차별행위를 한 A외국인학교 ‘초등교장과 총 교장(피진정인들)’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학교 경영자에게는 ▲총 교장 징계, ▲장애학생의 차별 방지를 위해 교직원 등 대상의 인권교육 시행, ▲입학, 등교, 수업 등 학교생활에서의 장애인 차별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총 교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학교 복귀 불허 등 ▲차별행위 중지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 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발달장애가 있는 만 4세의 남아)는 2022년 1월 A학교에 입학, 같은 해 8월 10일부터는 유아 3세 반에 다녔다. 하지만 피진정인들은 발달장애와 관련한 행동 특성 및 치료 과정을 문제 삼으며 자퇴를 종용했다. 또한 등교까지 불허하자 피해자의 아버지 B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게 됐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B씨가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입학 전에 알리지 않아 학교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정해진 수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칙 위반 행동을 했고, 이를 개선하고자 B씨와 지속해서 면담 노력 등을 했을 뿐이라며 학교 복귀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고수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은 B씨에게 피해자의 발달장애에서 비롯된 행동 등을 이유로 자퇴를 권유했다. 피진정인들의 승인 아래 휴지기를 가진 뒤 학교로 복귀하려고 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것도 확인됐다. 또한 B씨가 자비로 보조교사를 채용해 피해자의 학교생활을 도와주게 하려고 했지만, 이를 불허하는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을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제2호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경영자 등에게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학교 복귀 불허 등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과 총 교장 징계, 인권교육 시행 및 정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한편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제2호는 수업, 학생 자치 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의 사항’에 관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 목적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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