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조례 폐지안, 완전 폐기’ 촉구… 장애계 성명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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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반대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자애인차별철폐연대
▲지난 4월 26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반대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자애인차별철폐연대

  • 한뇌협, 8일 어버이날 맞아 탈시설 자립생활 강조
  • 서울장차연 오세훈 시장의 탈시설 권리 죽이기비판
  • 한자연 IL활동가 2711, 조례폐지안 반대 서명 전달

[더인디고]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지원조례)가 시행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폐지 위기에 놓인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연이은 비판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뇌협)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살며, 우리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다”며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폐지안의 완전 폐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뇌협은 “오히려 탈시설 과정에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며 “나아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진보적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탈시설 법제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탈시설지원조례는 지난 2022년 7월, UN장애인권리협약(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이행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주민청구조례 운동이 시작됐다. 지난 2023년 12월 13일, 서울시의회는 접수된 조폐 폐지 청구인명부 3만 3908명 중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쳐 2만 7435명의 서명을 유효 처리했다. 이어 지난 3월 21일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리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5월 3일까지 열린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표결을 앞두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해당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아 심의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고 폐지안 자체가 폐기된 것이 아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심사 의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뇌협은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임(박원순) 시장의 성과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2024.4.26.) 이어, 사회서비스원과 탈시설 정책에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그에 동조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재적의원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구조에서 페지안을 막아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뇌협은 오스트리아 레오벤 교도소를 빗대 “교도소가 최고급 호텔 같더라도, 결국 교도소인 이유는 주거이전과 일과에 대한 선택·결정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거주시설에서 아무리 훌륭한 지원을 받아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산다 해도 거주 공간과 일상적 자기 결정권이 제한되어 있다면 그곳은 중증장애인의 거주 선택지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거주시설이 광주 인화학교처럼 인면수심의 인권유린이 발생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주시설 그 자체가 구조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감옥과 같기 때문에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 8일 어버이날을 강조한 뒤 “더 이상 거주시설에 버려지지 않고 지역사회에 살며, 부모님에게 감사와 존경을 담아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은 우리의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탈시설 조례 폐지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은 서울시의회 본회의(5월 3일) 개회를 하루 앞두고 소속 활동가 2711명이 서명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에 반대 의견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청을 찾은 선승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장은 “탈시설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 및 국내법을 위반하는 행태”라며 “안건 상정 시 부결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 역시 3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탈시설지원조례의 필요성에 동의해 폐지조례안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다음 6월 10일부터 시작하는 제 324회 정례회로 논의 시점이 연기한 것뿐”이라며,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의 침해이자, 헌법에서 국내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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