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자연 등 IL활동가 2,711인,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반대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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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자연 등 IL활동가 2,711인,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반대 의견 표명
▲지난 5월 2일 서자연 선승연 회장이 서울시의회를 찾아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반대안을 전달했다. ⓒ 서자연 제공
  •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 2년만에 폐지 우려
  • 서자연 선승연 회장 서울시의회 찾아 반대의견서 제출

[더인디고 이용석 편집장]

지난 5월 2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상임대표 진형식) 소속 활동가 2,711명이 서명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에 반대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탈시설 지원조례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조항의 이행을 위해 2022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이 5년마다 탈시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재량으로 탈시설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탈시설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운영, 거주시설 변환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등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같은 사업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4월 7일 ’폐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심의·표결 예정이다.

이날 서울특별시청을 찾은 서울특별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 회장 선승연)는 조례가 시행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폐지(안)이 입법예고된 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4월 11일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청을 찾은 선승연 서자연 회장은 “탈시설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 및 국내법을 위반하는 행태”라고 성토하고, 안건 상정 시 부결할 것을 당부하였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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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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