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제도와 법규, 하반기에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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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화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화면 캡처

기획재정부가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 정도 배포·비치했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장애인, 외국인 관련 등 주요 법과 제도를 살펴봤다.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12개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로 추가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가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12개 시설로 추가됐다.
ⓒ기획재정부

11월 27일부터는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로 포함된 시설에서는 어린이를 시설로 통학시킬 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한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운전교육 대상이 확대되었다. 7월 1일부터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이 기존 1~4급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

11월 20일부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에서 467개로 늘어난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467개 대상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공익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위반행위도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됐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도 신고 대상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이 추진된다.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특별교통수단, 주차표지발급)에 대하여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게 된다.

현행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은 유지하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개인의 욕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계획
ⓒ기획재정부

이동지원 종합조사는 ’20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고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이 허용됐다. 그간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장애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 6월분부터 적용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된다. 즉 6월 말까지 자진출국한 사람에게 부여되던 범칙금 및 입국금지 면제, 단기방문비자로 재입국 기회 부여 혜택이 종료되고, 7월 1일부터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경우 벌금액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2020년 9월 25일부터 출입국관리법 벌금액이 징역 1년 당 1천만 원의 비율로 상향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이다.

20년 12월부터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인증서비스에도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기획재정부

’20년 12월 10일부터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공인인증서만으로 하던 것에서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하여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 액티브X 설치 필요가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용자(기관)도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아동학대자에 대한 통제 강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강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이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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