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30원 오른 8천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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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인디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1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2,480원으로 올해 대비 27,17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요청에 의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인 8,620원~9,110원(0.349%~6.1%)을 제시했고 노·사가 제2차 및 제3차 수정안을 제시한 후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노·사 양측은 합의 하에 공익위원 단일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회 후 공익위원간 회의 끝에 공익위원안인 시간급 8,720원(전년 대비 1.5% 인상)을 제시하자,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5명) 및 사용자위원 2명은 해당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을 실시하여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의 근거는 ’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 명~408만 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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