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1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2,480원으로 올해 대비 27,170원 인상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요청에 의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인 8,620원~9,110원(0.349%~6.1%)을 제시했고 노·사가 제2차 및 제3차 수정안을 제시한 후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노·사 양측은 합의 하에 공익위원 단일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회 후 공익위원간 회의 끝에 공익위원안인 시간급 8,720원(전년 대비 1.5% 인상)을 제시하자,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5명) 및 사용자위원 2명은 해당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을 실시하여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의 근거는 ’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 명~408만 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