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개인진정제도, 장애인 인권 실현의 최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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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를 위한 국제포럼 1차 자문회의가 8월 5일 열렸다./사진=더인디고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조속히 이뤄져야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을 비준하였다. 당시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에는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며 비준을 유보하였다. 12년은 충분한 준비기간이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했다.

장총련에 따르면 2014년, 한 지적장애인이 무려 13년 동안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중노동에 시달리다 구출된 사건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염전노예라 불렀다. 2014년에 구출된 ‘염전노예’는 63명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에게 고작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조차 기각했다. 법원은 ‘염전노예’는 이 지역의 관행이며, 가해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장총련은 “피해 장애인은 노동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립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 등을 명백히 박탈당했다. 이는 UN CRPD에서 천명하는 인간 고유의 권리로, CRPD를 비준한 당사국은 이를 보호, 존중, 증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염전업주에게 합당한 형량을 선고하지도, 피해 장애인에게 충분한 배상을 판결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국가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증진할,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장총련은 장애인 당사자가 유엔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진정을 위해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의 개인진정제도는 당사국이 UN인권조약에서 천명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염전노예’ 사건처럼 국내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UN에 권리구제를 청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진정제도는 국내법과 정책, 제도 등의 낮은 인권 감수성을 보완하고 차별받은 당사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 보상을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권리구제 수단이다. 즉 유엔인권재판소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강력한 피해구제 절차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CRPD에 대한 개인진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CRPD 선택의정서는 2019년 말 기준, 94개국이 서명하였고, 96개국에서 비준하였다. 비준국가의 국내법원 등에서 차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보상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유엔은 CRPD 관점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며, 이를 국내법과 제도 등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선택의정서를 통한 유엔의 권고는 인권 친화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된다.

이용석 장총련 정책실장은 “어느덧 CRPD가 비준된 지도 12년이 흘렀다. 준비기간은 충분했다. 이제 선택의정서 비준은 국가의 당위가 되었다.”며 정부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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