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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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더인디고
  • 이종성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로,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 비율이 각각 50%와 5%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2019년 기준 전체 1,018개 공공기관 중 469개 기관(46.1%)이 법정 구매목표비율인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등록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2017년도 479개에서 2019년 564개로 약 18% 늘어나 생산시설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휴업손해 등으로 생산시설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선구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종성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에서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로를 확대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정구매 비율 미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정구매 비율 달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그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책무를 부여하고 생산시설의 장 및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의 질을 높이고 시설 내 장애인 인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이 600개 이상 늘어나게 되어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의 효과를 기대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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