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연속 불이행 기관 부담금 가산… 명단공표 기준율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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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 이종성 의원, 장애인고용법 개정… 경각심 제고
  •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도 86곳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기업 중 86개소가 10년 연속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고용의무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되다.

또 명단공표 기준율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국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5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는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속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기관‧기업(2017~2021년). 출처=이종성의원실
▲연속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기관‧기업(2017~2021년). 출처=이종성의원실

2021년 기준, 명단공표 대상 515개소의 2년 이상 연속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 및 기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이상 연속 의무고용 미이행은 60%로 309개소에 달했다. 5년 연속 의무고용 미이행 역시 22%인 114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을 제외한 국가 및 지자체,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미이행률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고용률의 50%(1.55%) 미만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명단공표 회피를 목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의무고용률의 50% 이상만 충족하는 기업이 전체의 57.6%인 1477개소로 의무고용률의 50% 미만을 충족한 기업 1089개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부담금 연속 납부 대상에 대해 부담금을 가산하고 명단공표 기준율을 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2건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부담금 납부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거나,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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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5615@naver.com'
김재성
1 year ago

61세 뇌수막 경증 장애인임니다 . 약값 이라도 벌수이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