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로 돌봄 중단된 장애인‧어르신에 ‘긴급돌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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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 3월 16일부터 긴급돌봄 시작
  • 돌봄 필요한 자가격리자에게 내부생활 지원

[더인디고 이호정 기자] 코로나19로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 긴급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기관)은 코로나19로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을 16일(월)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다.

코로나19로 기존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자가격리되거나 기타 사유로 이용하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방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기관 긴급돌봄전화(02-2038-8707), 이메일(jinhyungk@seoul.pass.or.kr), 팩스(02-2038-8749)로 할 수 있다.

또한 어르신‧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또는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입소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격리생활시설에 함께 입소하고 감염방지 조치 후에 식사와 목욕 등 내부생활을 지원한다.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 희망자는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입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긴급돌봄을 같이 요청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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