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제6차 계획 확정…‘약자복지’를 향한 5년간의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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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의 제6차 계획 확정…‘약자복지’를 향한 5년간의 로드맵
▲윤석열 정부 임기 5년동안 이행하게 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었다. ⓒ KTV 갈무리 편집
  •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텐다드…국정철학 반영
  • 돌봄, 대상·시간 확대 위주…장애인연금 물가 인상 연동해 인상될 듯
  • 활동지원 급여 10%, 의료비 등 활용…개인예산제 구체안 밝혀
  • 5년간 잠정 31.3조원, 재정투입(안)도 밝혀 계획의 실천 의지 보여
  •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 장애계의 적극적인 견제 역할 중요할 듯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이하 제6차 계획)이 발표되었다.

오늘(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향후 5년 동안 약 3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잠정 추정되는 이번 제6차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인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등 세 가지의 장애인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제6차 계획의 정책 비전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안)_재정투입 계획(안) ⓒ 2023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자료

특히, 윤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활동지원 급여 중 10%를 발달재활,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공공분야)나 자가용이나 주택 개조(민간분야)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개념을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확장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되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전달체계 개선, 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의 확대·개편도 계획에 포함됐다. 또한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을 물가 인상을 반영해 2027년 공적이전소득비중을 21.2%에서 25.7%까지 끌어올리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는 적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기준도 개선한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안)_과제별 성과지표 ⓒ 2023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자료

돌봄’, 대상 늘리고 시간도 확대 활동지원 17만 명까지

제6차 계획은 ‘약자복지’ 정책 방향에 따라 돌봄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거나 서비스 시간이 늘어났다. 우선 활동지원 대상자를 2023년 14만 명에서 2027년 17만 명까지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2024년 6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방식은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 형태다. 올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경조사, 입원 등으로 부재 시, 일주일 이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을 현재 7.9만명에서 2027년까지 10만명까지 확대하고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도 만 6세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 검토한다. 이외에도 장애인일자리를 3만개에서 2027년 4만개까지 늘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1%에서 2%로 상향된다.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를 2023년 6개소에서 2027년 17개소까지 확대하고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출·퇴근 비용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수행인력 종사자 처우 개선과 현장중심 직업훈련 대상 확대를 위한 ‘직업재활 종합 발전계획’도 수립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탈시설 정책은 2022년부터 장애인개발원 등이 시행 중인 탈시설 로드맵 시범사업을 중장기로 보완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을 개선해 중증장애인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안)_과제별 성과지표 ⓒ 2023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자료

건강주치의제도,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2025년 본사업 시행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6년 동안 시행을 미뤄왔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2024년 수립해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재활운동 및 체육’ 제도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시범사업에만 머물렀던 장애인건강주치의제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밖에 공공보건의료기관(86개소)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의무지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대,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과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2027년까지 46개로 늘리고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한다. 신체기능 보조·재활, 돌봄로봇·서비스 실증, 재활·자립·돌봄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보육·교육 분야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기준을 전체로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은 1,650개소에서 2027년 1,970개소까지 늘린다. 통합교육 강화를 위해 ‘정다운 학교’를 120교에서 200교까지 확대하고, 체험형 진로·직업, 대학·지역사회와 연계한 전공과 확대 등 졸업 후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대학(원)생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을 2023년 10교에서 2027년까지 15교로 확대된다.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91개소에서 2027년 150개소까지 확충하고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한다. 열린관광지를 2023년 132개소에서 2027년 252개소까지 확대하고 기존 시설 운영 점검 및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또한 무장애관광도시도 현재 강릉 한 곳에서 2027년 13개 지역까지 늘린다.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고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실태조사가 추진된다.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도입 및 농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화정보 접근성 지원도 지속 확대된다. 장애예술인 표준창작공간 조성과 장애예술 단체 육성도 이어진다. 이밖에 장애예술인 창작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도입과 창작물 유통 플랫폼 구축 추진 등도 이뤄진다.

교통·편의·정보 등 접근성 개선 편의시설 50미만까지 의무화

저상버스 도입은 2023년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 해 2023년 34%에서 2027년 65% 도입을 목표로 했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법정 운영 대수를 상향해 현재의 92%에서 2027년까지 100%까지 늘리고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50㎡ 이상 시설에서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 추진된다. 복지로(복지포털) 내 복지지도를 통해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무인정보단말기(KIOSK)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2026년 1월 전면 시행한다. 이밖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 대상을 민간시설까지 확대된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확대와 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이 5%에서 7%로 늘어나며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은 축소된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방송컨텐츠 제작도 추진된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안)_과제별 성과지표 ⓒ 2023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자료

재난안전 대책은 지자체에 재난안전 정보 관리 및 대피 지원체계 마련을 독려하고, 감염병 재난을 대비해 2024년까지 국립재활원 내 전담병상 28병상이 유지되고 매뉴얼 고도화,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등도 강화된다.

권익증진 분야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을 2027년까지 122명으로 증원하고 학대피해자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방안과 동료 및 가족지원가 양성 등 권익옹호를 지속 강화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등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이외에도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국제협력사업 확대, 오픈아카이브 구축 등 민관협력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31.3, 재정투입 계획() 발표로 종합계획 이행 의지 보여

이날 정부는 현재의 장애인 정책이 “주어진 서비스와 급여를 소비할 뿐 당사자 스스로 자유롭게 서비스나 급여를 선택할 수 없어 욕구와 급여간 불일치가 계속 발생해 왔다”면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관련 공청회에서 지적되었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모호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은 ‘약자복지’로 집약된다. 따라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글로벌 스텐다드를 지향한 만큼 제6차 계획의 성패는 이행과정을 통해 정책 대상자인 장애당사자들의 정책 체감도 향상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과 가시적인 인프라 확충일 것이다. 또한 제6차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특히, 이번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투입 계획도 밝힌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6차 계획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장애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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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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